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조직적인 은폐·무마 시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공군 군사경찰단장이 허위보고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제보를 통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에 공군 수사 라인 수뇌부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실무자는 5월 23일 국방부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기재하였다고 한다. 이를 막은 것은 다름 아닌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라고 폭로했다.
앞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은 피해자 사망 다음 날인 5월 23일 국방부조사본부에 사건을 보고하며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 사망 사건으로 보고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당시 실무자는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했으나 군사경찰단장이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단장이 실무자에게 4차례에 걸쳐 보고서에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공군 군사경찰을 이끄는 병과장이 직접 국방부에 허위로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대담하게도 국방부에 허위보고까지 감행한 것으로 미뤄볼 때 공군 수사 지휘라인은 사건을 공군본부 내에서 적당히 처리하고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감사를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위보고죄는 ‘군형법’ 제38조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전시에는 사형도 가능한 중죄로 다뤄진다. 군사상의 보고를 거짓으로 하는 일은 심각한 군기 문란 행위이기 때문”이라며 “사건 은폐의 마각을 남김없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군사경찰단장을 즉시 허위보고죄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공군 군사경찰단장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있다고 해명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군 군사경찰단에 대한 압수수색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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