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조등 OUT”…부산시, 불법개조·대포차 합동 단속

입력 2021-06-21 13:45

부산시가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전조등, 굉음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소음기 등 불법 개조 자동차 단속에 진행했다.

부산시는 구·군·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본부·정비사업조합 등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1063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 한 달간 부산 시내 주요 민원 발생지를 중심으로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하는 무단 방치된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한 불법 자동차는 모두 1063대다. 이 가운데 고광도 전구(HID) 전조등 등 불법 LED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번호판 가림 120건, 무등록차량(대포차) 2건, 불법 구조변경 2건 순이었다. 미신고 이륜차 295건과 무단방치 502건 등도 적발해냈다.

HID는 규격 전구보다 최대 28배나 밝아 반대편에서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4초 이상 일시적으로 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사에 따라 전조등이 비추는 각도가 바뀌는 자동 광축 조절 장치(ALD)가 없는 자동차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런데도 HID 불법튜닝 차량 때문에 운전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적발 차량 가운데 불법 구조 변경한 1건을 고발하고, 과태료 314건, 원상복구·현지 계도 421건을 조치했다. 단속기간에 자진 또는 강제 처리하지 못한 무단방치 차량 327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불법튜닝 차량 등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원상복구와 임시 검사명령을 병행했다.

아울러 시는 하반기도 불법 자동차 단속을 이어간다. 특히 단속반을 대상으로 불법 자동차 유형 및 단속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그동안 부산시의 지속적인 계도·단속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등을 통한 시민들의 불법행위 신고와 운전자의 준법정신 생활화 등으로 위반사항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