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령아동’ 막는다…의료기관 ‘출생통보 의무’ 입법예고

입력 2021-06-21 13:44
국민일보DB

법무부가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예고한다. 법무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부모가 아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호받지 못한 채 학대·방치·유기되는 ‘유령아동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2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신생아가 태어난 의료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모(母)의 이름, 출생자의 성별 등을 송부하고, 심평원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통보에도 등록이 누락된 아동이 있는 경우, 지자체는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라고 알려야 한다.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출생 사실을 등록한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는 아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혼인 외 출생자 신고는 어머니가 하게 돼있다. 출산에 관여한 의사·조산사는 아동의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들을 대신해 신고할 수 있다. 때문에 해당 입법예고안대로라면 미혼부의 출생신고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생통보 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아동이 빠짐없이 출생 등록돼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