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제2의 n번방’을 비롯 성범죄 및 강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해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성범죄 및 강력범죄 엄중 처벌을 요구한 ‘제2의 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와 ‘모텔 감금·성폭행 사건 엄벌 요구’ ‘친누나 살해 및 시체유기 남동생 사형 요구’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처벌’ 등 국민청원 4건에 대해 일괄답변했다.
답변에 나선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제2의 n번방 관련 청원에 대해 “지난 3일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했고 9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며 “피의자 김영준(29)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박사방’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성 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한 바 있다”며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 착취물 불법 유통망뿐 아니라 불법 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차장은 ‘모텔 감금·성폭행 남성 엄벌 요구’ 청원에 대해서는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했고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며 “검찰 측은 5월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 중”이라고 했다.
그는 ‘친누나 살해·유기 남동생 사형 요구’ 청원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19일 피의자는 친누나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온 사건”이라며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 5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해 검찰 측에서 5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이다”고 설명했다.
송 차장은 마지막으로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서는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돼 지난달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증상으로 수술을 받은 상태다.
송 차장은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또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