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MBN) 임원들이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심 판결 상고 기한이었던 지난 18일까지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하지 않으면 2심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이유상(75)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과 류호길(64) MBN 대표는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승준(40) 매일경제신문 대표와 MBN 법인도 1심형 벌금 1500만원·2억원이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과정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했고, 이때 회사 자금 549억 9400만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MBN은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해 2012년 부터 2019년까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 부회장 등 임원들 및 MBN 법인은 1심 법정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