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불법 눈썹 문신 시술을 하거나 신고도 하지 않고 미용업소를 운영해온 공중위생업소 등 5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눈썹 문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다.
시 민생사법경찰과가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5개 구청과 함께 미용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시는 무면허 의료행위 2건, 무신고 미용업 영업 25건, 의료기기·전문의약품 등을 사용한 유사의료행위(눈썹 문신 등) 31건 등 58개 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동구 A업소는 눈썹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됐고 서구 B업소는 미용 면허가 없는 자를 고용해 영업했다.
북구 C업소는 담당 구청에 미용업 신고 없이 업소를 운영했으며 광산구 D미용업소는 마취 크림과 색소 등을 이용해 눈썹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특별수사에 나선 것은 코로나19로 자칫 집단 감염이 확산할 수 있는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또 그동안 눈썹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 등으로 고발이 이어지는 등 지속해서 민원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무자격자에게 불법으로 눈썹 문신 등 시술을 받으면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적발된 업소는 담당 자치구에 행정 처분하도록 통보하고 형사처벌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대표자 등을 직접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광주시 김현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에 미용시술을 받고 싶어 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한 눈썹 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가 늘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유사 의료행위 민원 발생을 막기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