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대학생 사건, 외부위원 규정보다 늘려 심의위 연다

입력 2021-06-21 12:00

한강 대학생 실종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외부 전문가 인원을 규정보다 늘려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21일 브리핑을 열고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청 관계자는 “가벼운 사안이 아닌 만큼 위원장을 서장으로 격상하고 내부 위원 3명,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해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인 서장은 투표 권한이 없고 위원회 진행 만을 담당한다. 사실상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4명이 결정하게 되는데, 외부 위원 수를 더 늘린 만큼 심의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3년 동안 변사 사건 관련 심의위원회는 3차례 개최됐는데 모두 ‘내사 종결’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청 관계자는 “기준 규정을 격상해서 처리하는 만큼 심의 결과를 통해 수사 상황을 충분히 평가받겠다는 마음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부 위원은 전문 단체 추천을 받아 결정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25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 사망 경위를 수사해왔다. 실종 직전 동석했던 친구 A씨에 대한 의혹이 일면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현재까지 서초서 7개 강력팀 35명 전원이 두 달 가까이 이 사건에 투입돼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