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송 직접 수행 공무원에 포상금 지급

입력 2021-06-21 11:34

제주 제주시가 행정소송을 변호사 조력없이 직접 수행해 승소한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승소 판결을 받은 5개 사건 관련 13명으로, 이들에게 총 22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송 수행 기여도에 따라 금액은 차등 책정된다.

시에 따르면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건 당 2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포상금 지급을 통해 공무원 직접 수행을 유도하면서 최근 3년간 55건이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돼 총 1억21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됐다.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매해 50~60건 발생하고 있다. 이중 자체 수행비율은 지난해 34%에서 올 5월 기준 55%까지 높아졌다.

김신엽 기획예산과장은 “시가 채용한 변호사의 자문을 얻기 때문에 소송 수행 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다”며 “최근 3년 간 공무원 직접 수행 소송의 승소율은 91%로 나타났다. 포상금을 통해 공직 사회에 소송 직접 수행을 지속적으로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