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하직원 강제추행 오거돈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1-06-21 11:04 수정 2021-06-21 11:18
결심공판 출석하는 오거돈. 연합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1일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오 전 부산시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회색 양복 차림에, 머리에는 등산용 모자를 쓴 채 부산지방법원에 들어섰다. 이날 오 전 시장은 취재진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301호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강제 치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애초 결심공판은 지난 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오 전 시장 측과 피해자 측이 양형 조사를 신청하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양형 조사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내릴 수 있도록 형량 평가에 근거가 될 자료들을 수집·조사·평가하는 제도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쯤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받고 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