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2018년 1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부산시장에 재임 중이던 오 전 시장은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에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선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오 전 시장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이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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