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카페·식당…자가격리 7번 어긴 20대 벌금 천만원

입력 2021-06-21 09:51 수정 2021-06-21 12:59
국민일보DB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20대 여성이 자가격리 기간 동안 7차례 위반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미국에서 인천으로 입국하는 과정에 항공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된 A씨는 같은 해 4월 4일 서초구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다.

이 같은 통지에도 불구하고 A씨는 격리 기간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을 방문해 총 7회 자가격리 조치 위반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적 폐해가 중대해 자가격리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A씨는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아무런 경각심 없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범행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기까지 했다”며 “다만 아직 학생 신분인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로 인한 추가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