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빗장 풀린다… 7월 1일부터 수도권 6명까지 허용

입력 2021-06-20 18:13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방역수칙이 전면 개편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확진자 수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수도권은 첫 2주간 사적모임이 6명까지 허용되고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헬스장도 24시간 문 열 수 있다. 수도권 식당·카페·노래연습장은 현재 오후 10시까지 문을 열지만 앞으로는 자정까지 영업 가능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초안이 공개된 후 약 3개월 만이다. 당초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7월 5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하려했지만 이를 앞당겨 1일부터 적용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1~4단계로 나뉜다. 주간 평균 확진자가 전국 500명 미만이면 1단계, 500명 이상이면 2단계를 적용한다, 3단계는 10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000명 이상일 때다. 수도권은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250명이 넘어가면 2단계, 500명이 넘어가면 3단계로 격상된다. 시설의 영업이 아예 금지되는 집합금지 조치는 대부분 사라진다.

지역별 단계가 확정되기 전이지만 현재 확진자 발생 추이라면 수도권은 2단계, 나머지 지역은 1단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 1단계 지역은 사적모임에 인원제한이 없다.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이 사라지고,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3단계에선 이러한 예외가 사라진다. 3단계는 4명까지,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로 모임이 극도로 제한된다.

2단계 적용 예정인 수도권은 별도 이행기간을 둔다. 7월 14일까지 최대 6명의 모임을 허용키로 했다. 그 외 지역은 오는 23일까지 거리두기 단계, 이행기간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대부분 시설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유흥시설은 거의 두 달 반 만에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다만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자정까지만 영업 가능하다. 3단계는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도 오후 10시까지 영업 제한을 받는다. 4단계에선 대부분 시설이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된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때 1단계 지역은 500명 이상일 경우 사전신고만 하면 된다. 2단계는 100명 이상 행사 금지, 3단계는 50명 이상 금지, 4단계는 행사를 열 수 없다. 전시회·박람회는 인원제한 대신 1단계에서 4㎡당 1명으로 제한을 받고 2~4단계는 6㎡당 1명 제한을 적용한다. 국제회의나 학술행사도 총 인원제한 없이 1단계에서 좌석을 한 칸 띄우고, 2~4단계는 두 칸씩 띄우면 된다. 대규모 콘서트는 1단계에 제한이 없고, 2단계부터 5000명까지 허용된다. 정기 주주총회나 국회 회의, 방송 제작·송출, 졸업식·입학식은 방역수칙만 지키면 열릴 수 있다.

정부는 기존 거리두기보다 집합금지 조치를 대폭 완화하되 여러 번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은 그 권역의 해당시설을 모두 집합금지하거나 영업을 제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했다. 거리두기 기간은 앞으로 2~3주씩 정해두지 않고 각 지자체가 판단해 필요에 따라 조정할 방침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