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돼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더 쉬워져도 여전히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많다. 전자출입명부(QR코드) 작성,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고 아직 많은 시설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입장인원 제한을 적용한다.
20일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개편안의 시설별 방역수칙에 따르면 영화 상영관, 공연장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PC방에서도 음식섭취는 금지되며 1명이 2시간 이내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종교시설은 1단계에도 전체 수용인원의 50%만 참석할 수 있다. 모임이나 행사, 성가대 운영이나 통성기도도 금지된다. 2단계에서는 수용인원의 30%, 3단계 20%, 4단계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 종교 관련 실외행사는 1단계에선 제한이 없고 2단계는 100명 미만, 3단계 50명 미만, 4단계는 금지다.
결혼식장, 장례식장도 1단계를 제외하곤 인원 제한을 받는다. 1단계에서는 결혼식 웨딩홀별·빈소별로 4㎡당 1명 원칙만 지키면 전체 인원제한은 없다. 2단계에서는 100명 미만, 3단계에서는 50명 미만, 4단계는 직계가족만 허용한다. 결혼식장 뷔페나 장례식장 식사는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은 면적당 인원제한이 있다. 1단계에선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이다. 3단계부터는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고, 러닝머신의 속도는 6㎞ 이하여야 한다.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넘을 수 없고 시설에 머무는 시간을 2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육성으로 응원을 하면 안 된다.
다만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방역수칙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영화관·공연장에 접종완료자 별도 구역을 지정해 음식섭취, 응원이나 함성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차 이상 접종자는 공연장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접종완료자는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인원 제한에서 빠진다. 종교시설에서도 백신 1차 접종자는 정규 예배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도 가능하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