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40년 모기지…치솟은 집값에 실효성은 ‘글쎄’

입력 2021-06-20 16:11 수정 2021-06-20 16:21

금융위원회는 20일 서민·실수요자 금융 지원 방안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상품에 40년 만기 대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면 최대 3억6000만원까지 고정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는 70%, 60%다.

적격 대출은 주택 가격 9억원 이하면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소득 조건은 따로 없다. 다만 취급 은행에서 적격 대출 한도가 소진될 경우 상품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적격 대출이란 은행이 판매한 주택담보대출의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넘겨받아 유동화를 해주는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다.


주택담보대출 정책 상품의 만기를 늘려 청년과 신혼부부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보금자리론으로 3억원을 빌려 6억원 짜리 주택을 샀다고 가정할 때 기존 30년 만기일 경우 매월 124만원씩 갚아야 했지만, 40년 모기지가 도입되면 월 106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나온다. 일단 서울 지역에선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6억원 초과 아파트는 83.5%에 달한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중·소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9억9585만원으로 10억원에 육박했다.

40년 모기지 상품 외에 만 34세 이하 청년 전·월세 대출의 전세 보증 한도는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주금공의 전세 대출 및 전세금 반환 보증의 보증료도 인하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 보증의 최저 보증료는 0.05%에서 0.02%, 전세 대출 보증은 0.12~0.4%에서 0.06~0.2%로 내린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0.07%에서 0.04%로 줄어든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