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자장면그릇 던지고 욕설까지…50대女, 벌금형

입력 2021-06-20 15:04

사람들이 모여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먹던 자장면 그릇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퍼부은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판사 권혁재)은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낮 12시10분쯤 인천 서구 한 건물 앞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경찰관의 말을 무시하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다 자신이 먹던 자장면 그릇을 경찰관에게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경찰관을 향해 “네 성기를 잘라주겠다” “○○○ 왜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느냐” “경찰이면 다냐” 등 모욕적인 말을 퍼부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경찰관에게 욕설도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