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철거 현장 조합에 대해 긴급실태점검에 나선다. 지난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희생자가 17명 발생하는 등 공사장 안전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21일부터 7월말까지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철거현장 16곳에 대해 긴급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한 지 1주일 만이다.
우선 도로변에 접해있고,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조합 9곳에 대해 1차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과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3개(한 반에 7명) 꾸리고, 3차례 점검을 실시한다. 용역계약 및 불법하도급 계약, 페이퍼컴퍼니, 자격증 명의대여, 회계처리 등 철거계약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철거공사장 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이후 필요한 경우 2차로 해체초기 및 해체완료(착공 전) 정비사업 7곳으로 구역 당 5일간(1주) 점검을 실시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계약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 해체공사장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라며 “모든 공사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8일 마포구 노고산동 철거현장에 대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한 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광주 참사 이후인 지난 14일 25개 자치구에 철거현장 359곳을 전수 점검하도혹 지시했다.
마포구는 안전조치 후 공사재개를 지시했지만 공사현장이 통행이 빈번한 대로변 정류장에 인접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안전자문단 위원들과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철거폐기물 낙하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날8일 마포구에 보행안전통로 설치, 보행로 신호수 배치 등 시민의 안전을 확보한 후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통보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