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지난달 22일부터 경찰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방역 수칙을 어긴 업소 29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시는 유흥업소발 코로나19 확산에 지난달 22일부터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를 시행했고 지난 26일부터는 음식점에 대해서도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하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돼 단속한 결과 불법 영업이 확인된 수성구 황금동 한 업소 등 한 달여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 7곳, 운영시간 제한 수칙 위반 6곳,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8곳,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 4곳, 일반음식점 유흥접객 행위 영업 3곳, 무신고 음식점 영업 1곳 등을 적발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자 7명 뿐만 아니라 웨이터 등 남자 종사자 6명, 여성 유흥종사자 33명, 이용자 39명 등 모두 85명을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돼 경각심이 낮아지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유흥업소발 확산으로 2단계 상향 조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1일부터 1.5단계로 낮춘다. 이는 확진자 감소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한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무도장 등은 이용시간제한이 해제된다. 오후 10시까지인 식당과 카페,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도 제한이 해제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