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딸 이번주 첫 법정출석…‘증언거부권’ 가능성

입력 2021-06-20 14:31 수정 2021-06-20 14:34
사진=뉴시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딸이 이번 주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 전 장관의 딸이 법정에 서는 것은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처음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1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민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오후에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입시비리의 당사자인 조씨를 직접 신문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온 가족이 한 법정에서 재판받는 게 안쓰럽다”며 반발한 바 있다.

조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별도로 진행된 정 교수의 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도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며 300여 차례 증언을 거부했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원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받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