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청이 건물 무허가 건물 소유자 공개해야”

입력 2021-06-20 13:47

자신의 토지에 있는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정보를 몰라 정보공개청구를 한 토지주에게 구청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토지 소유주 A씨가 자신의 땅에 설치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정보를 알려달라며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구청은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공개해야 한다.

서울 시내 56㎡ 토지의 지분 절반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땅에 목조 무허가건물이 세워진 것을 발견하고, 관할 구청에 우편으로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건물의 크기 및 면적 등이 명기된 무허가건물 확인원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청이 그 후 20일이 지나도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자 A씨는 이의신청까지 했다. A씨는 건물이 무단으로 설치돼 토지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고, 무허가건물은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자료가 없어 실소유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청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을 근거로 A씨의 요구를 거부하고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허가건물 확인원 등을 제3자에게 발급하면 거래에 악용돼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어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이유를 댔다. 이에 A씨는 구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구청이 A씨에게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해당 건물의 면적과 구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개를 요구한 것은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정보와 건물 현황에 관한 정보에 불과하다”며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전화번호나 건물 크기와 확인원에 대해서는 구청이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