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이 폐수 무단배출 기회?’ 서울시 불법행위 특별단속

입력 2021-06-20 13:15
폐기물 불법매립 사업장 사진. 서울시 제공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등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대기 및 폐수 배출사업장이 총 4568곳이 있다.

우선 6월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사전방지를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펼친다. 집중호우 기간인 7월부터 8월초까지는 자치구별로 2인 1조 단속반을 편성해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자체 감시를 강화한다. 또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를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무단방류 등 법규 위반 사업소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업 정지 또는 폐쇄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업소 396곳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는 19곳(4.8%)으로, 이중 5개 업체가 고발을 당했다.

절삭유 무단방류 단속사진. 서울시 제공

현재 운영 중인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신고포상제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총 52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시단과 공무원이 한 조로 활동하며 환경오염 취약시설 및 우려 시설, 배출업소 주변 하천 등을 순찰한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이 환경신문고에 신고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가 이뤄질 경우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집중호우로 인해 여과장치, 집진장치, 흡착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에는 시설 복구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수질이 오염되면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며 “업체 스스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