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구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양구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가 더 확대됐다.
양구군은 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과 등록된 외국인 등 모든 군민이 자동으로 가입된 군민안전보험의 계약을 갱신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험 보장 기간은 내년 5월 29일까지 1년간이다.
군민안전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어린이보호구역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 21개 항목이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 피해 보장금액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와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신규로 추가됐다.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는 부상등급에 따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가 지급된다.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65세 이상의 군민이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상처를 입는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가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는 양구군 홈페이지에서 보험금청구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보험사 통합상담센터가 안내한 필요서류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양구군민은 양구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양구군은 각종 사고 및 재난·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군민의 정신적·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해 2019년 처음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지난해까지 2년간 양구군이 낸 보험료는 총 3900여만원이다. 같은 기간 양구군민이 받은 보험금은 총 4500여만원에 달한다.
조인묵 군수는 “모든 군민이 가입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군민들의 생활 안전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든 군민이 자동 가입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면 꼭 보험금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구=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