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하다 피가 났다는 이유로 119를 부르고 취기가 사라진 뒤 진료를 받으라는 병원 직원들의 권유를 무시한 채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집에서 양치질하다가 피가 나오자 119구급대를 불러 병원을 찾았다.
응급실 내 보호자 대기실에 있던 A씨에게 병원 직원들은 “술이 깬 뒤에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으나 A씨는 “진료를 거부당했다”며 바닥에 주저앉아 막걸리와 음식을 먹으며 약 30분 동안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웠다. A씨는 2019년 초 서울과 춘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을 때리고 욕설하는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했음에도 불과 3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정 판사는 “보호자 대기실에서 한 범행이라도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응급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피해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음에도 선고 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보상했거나 용서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다만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