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경기 평택항에서 개방형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씨의 장례가 사고 발생 59일 만에 치러질 예정이다. 장례를 앞두고 사고 당시 지게차 기사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재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게차 기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동방 평택지사장 B씨와 대리 C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외국 선사 소유의 컨테이너 노후 불량이 사고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22일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작업을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날개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당시 사고 관계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이 씨가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 컨테이너 작업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 등을 마련해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 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에 계획된 내용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현장에 배치돼야 할 신호수 등 안전관리자도 없었으며, 이씨도 당시 안전모 등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컨테이너의 자체 안전장치 오작동 문제 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컨테이너는 벽체가 수직으로 서 있어야 하며 기울어지더라도 속도가 줄어든 상태로 떨어지고 45도 이상 기울어지지 않도록 돼 있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이를 고정하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씨의 장례는 그가 숨진 지 59일 만인 19일 오전 10시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시민장으로 치러진다. 장례식은 추도사와 추모공연, 유족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이씨가 속한 사업장의 원청업체인 ‘동방’ 건물 앞에서 노제를 지낸 뒤 평택시립추모공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