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운전 연습을 하러 온 여성들을 불법 촬영해온 30대 운전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입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성을 상대로 운전 연습을 도와주는 업체 소속인 A씨는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 연습용 차량 운전석 아래쪽 등 여러 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성들의 맨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촬영 영상 중 일부는 지인과 공유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차량를 이용한 수강생은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이같은 행각은 그와 교제하던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소형 카메라 설치 흔적 등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에게 공유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A씨 휴대전화의 유심을 차량 안에서 찾다 해당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며 “구체적인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