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있다’며 스토킹에 협박·폭발물 테러까지…20대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1-06-19 01:17
국민일보DB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사제 폭발물까지 터뜨린 20대 남성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폭발물 사용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8시 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3층 계단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폭발물은 A씨가 직접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자신이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택까지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전날 피해자에게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등 협박 연락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폭발물을 설치하던 A씨는 때마침 피해자의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급하게 3층 계단으로 도피했으나 폭발물이 터져 왼손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폭발 당시 ‘쾅’하는 굉음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제로 사건 현장의 일부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몇년 전부터 피해자와 그의 부친에게 일방적으로 교제 허락을 요청했고, 지속해서 이들을 스토킹했다. 또 유튜브 영상과 SNS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직접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다만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검사는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만나자고 계속 연락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가했다”면서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와 연락처 등을 알아냈고, 유튜브를 통해 폭발물 제조 방법을 습득해 폭발물 3개를 제조한 점 등 범행 동기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편집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폭발물을 다른 사람에게 투척하지 않은 점,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