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의 한 부품업체가 직원들에게 ‘노예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18일 제기됐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경남 함안 칠서공단에 위치한 부품업체 ‘씨에스베어링’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부적절한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서약서엔 “전근, 전입, 출장, 기타에 관한 귀사 명령에 대하여는 절대 불평함이 없이 순종하겠음” “수습 기간 중 본인의 실무 수습상황과 소질을 감안하여 회사에서 사퇴를 권고할 경우에는 무조건 즉시 사퇴하겠음” “귀사의 취업 규칙 사항 등을 위반 시에는 귀사가 결정한 어떠한 조치에도 무조건 순응하겠음” “본인 및 타인의 연봉 또는 시급을 누설하거나 의도적으로 타인의 급여를 알려고 하지 않겠음”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서약서에 서명한 직원은 금속노조가 확인한 인원만 약 70명이다. 서약서 작성 당시 직원들은 불이익 등을 우려해 서명을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서약서 탓에 수습 기간 중이던 직원 중 몇 명은 실제 해고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속노조는 이런 서약서 작성 관행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17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각각 해당 서약서 작성의 불법 여부와 인권 침해 여부를 질의했다.
회사 쪽은 노조의 항의 뒤 서약서를 전부 폐기했다.
씨에스베어링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해 오던 건데, 노동조합이 생긴 뒤 문제를 제기했고 회사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보고 전량 폐기했다. 이후 입사자들은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