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6·25전쟁 기간 전북 고창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 충북 청원·괴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 334건에 대한 조사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제10차 전체위원회를 17일 개최하고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등 모두 334건에 대한 2차 진실규명 조사 개시 결정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형제복지원 사건 등 328건을 조사하기로 한 후 두 번째 조사 착수 대상 사건을 발표한 것으로, 진실화해위가 조사할 사건은 662건으로 늘었다.
새로 조사 개시가 결정된 사건 대부분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으로 총 292건을 차지한다. 이 중 116건은 고창군 집단희생 관련 사건으로, 6·25 전쟁 당시인 1950년 6월부터 1952년 5월까지 전북 고창 심원면·공음면·해리면 등에서 군·경이 빨치산 토벌·협조자 색출 과정에서 민간인이 희생 당한 사건이다.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초순 사이 충북 청원·괴산 지역에서 군경이 국민보도연맹원을 집단 사살한 사건과 6·25전쟁 발발 이후 경상도에서 민간인들이 적대 세력에게 희생된 사건 등도 포함됐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내년 12월 9일까지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1일까지 진실규명 신청 4282건을 접수한 상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진실화해위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조사 개시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고 1주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모든 신청 건에 대해 최대한 빠른 조사 개시를 수행하고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위원회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