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마음이지, 꼰대들”… ‘지하철 흡연’ 30대男 약식기소

입력 2021-06-18 17:28
유튜브 캡처

서울 지하철 당고개행 4호선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시민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지난달 재판에서 약식기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지난달 18일 3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6시30분쯤 당고개행 4호선 열차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흡연을 하며 침을 뱉고, 지하철 수유역에서 끌려나간 뒤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사건은 지난 5일 59초 분량의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뒤늦게 공분을 샀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열차 출입문 쪽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한 승객이 이를 저지하며 담배를 빼앗자 재차 담배를 꺼내 흡연을 시도했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시민에게 “제 마음이잖아요.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봐요?” “도덕 지키는 척한다. 꼰대 같다, 나이 처먹고” 등의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영상을 토대로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객실 내 흡연)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