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이 일본에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고할 수 있는 기한을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위안부 1차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이 국고의상대방에대한추심결정에 불복해 제출한 항고장을 각하했다고 18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내려진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한다. ‘일본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온 건 지난 3월 29일이었는데, 피해자들이 항고장을 제출한 날은 두 달이 넘게 지난 6월 14일이었다.
앞서 민사34부(당시 부장판사 김정곤)는 1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국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일본이 부담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일본 정부가 항소장을 내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2월 법관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이 바뀐 이후 소송 비용을 일본으로부터 추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다. 바뀐 재판부는 “그동안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한·일 청구권협정과 위안부 합의가 체결됐던 점과 이전 언행과 모순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금반언의 원칙’을 고려하면 추심결정을 인용할 경우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