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주점에서 50대 자매에게 둔기를 휘둘러 언니를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경제적으로 이용한다는 의심만으로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둔기로 살인 피해자의 여동생까지 내리쳤으나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도구를 범행장소에 미리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면 우발적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라며 “피해 복구 조치도 없었고, 피해자 측이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매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빌린 상태에서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 살인까지 이르렀다”며 “다만 범행으로 다친 여동생은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했고 A씨가 고령인 점과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도 최후 변론을 통해 “돌아가신 자매 언니는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이라며 “죽을 죄를 지었다. 피해 유가족에게 굉장히 미안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재판부에 “가족들의 피해가 크고, 어떤 경위로 범행을 했는지 알아보는 것 조차 심리적 부담이 커 확인하고 싶지 않다.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는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낮 12시45분쯤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주점에서 B씨(59)를 숨지게 하고 그의 동생 C씨(57)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2시간 뒤인 오후 2시50분쯤 인천국제공항 인근 도로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그는 자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로 3억원을 더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들이 성관계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꽃뱀’이라는 생각이 들어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인천지방법원에서 “왜 살인을 저질렀나”는 취재진의 물음에 “억울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씨의 사망원인이 “두개골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전달받았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