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만지고 싶다”… 마취된 女환자 성추행 인턴 재판행

입력 2021-06-18 16:33 수정 2021-06-18 16:43
국민일보DB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수술실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형병원 인턴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직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 A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달 7일 A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4월 이 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마취된 상태로 수술을 기다리던 환자의 회음부 등을 지속적으로 만진 의혹을 받았다. A씨는 “(여성의 몸을)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자궁을 먹나”와 같은 말을 한 의혹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이 같은 행각은 지난해 한 언론이 이 병원 징계위원회 기록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보도를 보면 당시 A씨는 징계위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만을 받았다.

서울아산병원은 A씨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의사직 교육위원회를 열어 A씨 수련 취소를 결정했다. A씨가 지금까지 해당 병원에서 받은 의사직 수련은 무효가 됐다.

다만 A씨의 의사 면허는 유효해 다른 병원에 재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 취소 권한은 정부에 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