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몫 챙기기 급급”… ‘라임 횡령’ 리드 前 회장, 징역 6년

입력 2021-06-18 15:23
김모 전 리드 회장이 지난해 7월 8일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자금을 투자받은 대가로 금품을 건네고, 수십억 원대 횡령을 벌인 김모 전 리드(코스닥 상장사)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징역 6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리드에 자금을 댄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PBS 본부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명품 시계와 가방 등 금품을 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 측은 “해당 금품은 전환사채 발행 이후 전달됐기 때문에 단순 선물의 목적으로 볼 수 있다”며 “전환사채 납입일 이전 메시지에 수수료 관련 내용이 나온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 전 회장이 박모 전 부회장 등과 공모해 리드 자금 중 17억9000만원을 횡령하고,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 등에 알선 대가로 25억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라임 전환사채 알선수재 대가로 190억원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인의 허위 진술 가능성이 있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탐욕에 눈이 먼 기업사냥꾼들과, 청렴성·공정성을 외면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이용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투자대금 중 본인의 몫을 챙겨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다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다만 횡령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