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가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최종 타결했다.
우정사업본부는 18일 오후 우체국본부와 사회적 합의기구를 열고 쟁점이 됐던 분류 작업 문제 등과 관련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합의에서 우정사업본부는 1, 2차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우체국 소포위탁 배달원들을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분류작업 제외 시점 이전까지 위탁 배달원이 수행하는 분류작업 수행 수수료에 대해선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받아 결정한다.
결론나지 않으면 상시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상시협의체에서는 택배노조가 2개씩,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물류지원단에서 각 1개씩 추천하는 법률사무소의 법률검토의견서를 기반으로 해당 안건이 논의된다.
앞서 지난 16일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서 택배노조와 민간 택배사는 택배 노동자를 분류 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게 하는 등 내용의 잠정안에 합의됐다.
하지만 우체국 택배 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인력 투입 문제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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