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소송에 ‘각하 판결문’ 들고 나온 미쓰비시

입력 2021-06-18 12:30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손해배상 소송 중인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에 최근 선고된 강제징용 각하 판결문을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박세영 판사는 18일 강제징용 피해자 양모씨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 기일을 열었다. 변론 기일이 열리기 일주일 전 미쓰비시 측은 재판부에 최근 법원에서 선고된 강제징용 관련 판결문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쓰비시가 참고자료로 낸 건 이 법원 민사34부(부장판사 김양호)가 지난 7일 선고한 판결문이다. 해당 재판부는 강제노동 피해자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데 사실상 패소와 같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송을 통한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2018년 10월 피해자 손을 들어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반대의 결론이라 파장이 컸다.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인 만큼 다른 강제징용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이 비슷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에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소송은 확인된 것만 20여건에 이른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