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사고 故 이선호씨, 사망 59일만에 장례 치른다

입력 2021-06-18 11:40
지난달 19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평택항에서 작업 중 숨진 고(故) 이선호 씨 추모기도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평택항에서 무게 300㎏에 달하는 컨테이너 날개에 깔리는 사고로 숨진 이선호(23)씨의 장례가 사망 59일만에 시민장으로 치러진다.

‘故 이선호씨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씨의 장례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장례식은 추도사와 추모공연, 유족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이씨가 속한 사업장의 원청업체인 ‘동방’ 건물 앞에서 노제를 지낸 뒤 평택시립추모공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유족들은 지난 16일 원청업체인 동방과 장례 절차 등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합의문에는 사망에 따른 보상안과 함께 이번 사고 발생에 이씨 개인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동방 측이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유족들은 형사 입건된 동방 관계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수사당국에 제출했으며, 동방 측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앞서 유가족과 대책위는 이씨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진심 어린 사과,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장례를 치를 수 없다며 이씨 사망 후 2개월간 평택안중백병원에서 빈소를 지켰다.

대책위는 장례 이후에도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와 고소, 고발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합의에 따라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만, 항만의 불법 근로 공급 계약 문제, 해양수산부의 직무유기 등 못다 해결한 문제들이 많다”며 “산업 현장에서 비극적인 죽음이 더는 없도록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평택항 내 ‘FR(Flat Rack) 컨테이너’(천장 없이 앞·뒷면만 고정한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벽체가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숨졌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 등을 마련한 뒤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또 지게차가 동원되는 작업엔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이씨는 안전관리자나 신호수가 없는 현장에 안전모 등 기본적인 안전 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한 사고 관계자 5명 중 동방 관계자 A씨를 포함해 혐의가 중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