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2년 6개월치 체납 수돗물값 132억3400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충주댐 건설 피해 문제로 촉발된 두 기관의 물값 분쟁이 종지부를 찍었다.
18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충주댐 광역상수도(정수) 구입 원금 128억5800만원과 연체금 3억7500만원을 수자원공사에 입금했다.0
시는 시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정수구입비를 승인하자 서둘러 송금했다. 수자원공사도 충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취하 절차를 밟고 있다.
시의회의 예산 승인은 지난 14일 자원공사, 충주시, 시의회,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체결한 ‘충주댐 가치 제고 및 통합 물복지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 협약은 댐 주변 지원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 개정 노력, 법 개정 후 증액분을 상생협력 재원으로 활용, 충주댐 상류 개발행위 협력, 충주댐 엘리베이터 전망대 리모델링 조기 시행, 미납 정수 구입비 지급, 정수 구입비 관련 소송 취하 등이 담겼다.
이 협약으로 2018년부터 본격화한 충주 지역사회와 수자원공사의 ‘충주댐 갈등’이 해결됐다.
시와 주민들은 1985년 충주댐이 들어선 뒤 잦은 안개로 농업 피해를 봤고 공장설립제한 등 규제를 당했으며 광역상수도 확장 공사에 따라 도로와 상수도관이 파손됐다며 수공에 보상을 요구해왔다. 시의회는 정수구입비 차등 적용이나 댐 주변 지역 지원금 인상을 수공에 요구하며 시가 수공에 매년 지불하는 정수구입비를 2018년 12월부터 전액 삭감했다.
수공은 이에 맞서 지난해 11월 법원에 충주시를 상대로 2018년 12월분부터 미납된 수돗물 값 104억원(연체료 포함)을 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