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살해한 아들… 부모 “처벌 안돼” 의견서 냈다

입력 2021-06-18 10:37 수정 2021-06-18 10:49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된 남동생 A씨가 4월 29일 오후 9시25분쯤 인천 강화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최근 친누나 A씨를 살해하고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부모는 큰 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까지 유기한 아들의 선처를 바랐다. 누나를 잔혹한 방식으로 죽인 아들이지만, 남은 자식이 극형에 처할지 모르는 복잡한 심경이기 때문이다.

30대인 친누나를 살해한 뒤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4개월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동생 A씨의 첫 재판이 17일 열렸다. 남매 부모는 이날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음 달 13일 열리는 결심 공판에 직접 출석해 아들을 선처해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피고인 측 공호선 변호인은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부모님 입장에선 죽은 자도 내 자식이고, 죽인 자도 내 자식인데 지금 살아 있는 자식이 구치소에 있고 극형에 처해 질 위험에 있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부모의 심경을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4월 긴급체포됐다. 사건 당일 늦게 들어온 자신에게 누나가 평소 행실을 지적하자, 격분해 살해했다. 검찰은 A씨가 흉기로 옆구리와 목에 이어 가슴 부위를 30차례가량 찔렀으며, 누나는 대동맥이 절단돼 출혈로 사망했다고 이날 재판에서 밝혔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된 남동생 A씨가 4월 29일 오후 9시25분쯤 인천 강화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최근 친누나 A씨를 살해하고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A씨는 살해한 누나를 여행 가방에 담아 같은 달 28일까지 아파트 옥상 창고에 보관했으며, 이후 렌터카에 싣고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버렸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A씨는 지난달 기소된 이후 최근까지 9차례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