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보복 폭행까지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종업원 B씨의 신체를 만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서에서 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는 이튿날 주점을 찾아 자신을 신고한 B씨에게 보복했다.
A씨는 고성과 함께 물건을 던지면서 행패를 부리고, 심지어 B씨의 얼굴을 주먹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목격자 진술과 진단서 등을 기반으로 A씨가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의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면서도 B씨가 입은 피해가 전치 2주의 상해로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