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법무 실장 공수처 수사요청”

입력 2021-06-17 23:20
9일 오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전격 압수수색 중이다. 연합늇.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7일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장성급(준장) 장교인 전 실장은 고위공직자에 포함돼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여론을 의식해 수사하고 있다며 자신의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다.

전 실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본부 법무실의 최고 책임자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6일 이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 실장 사무실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