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손정민 사건, 변사사건 심의위서 결론 검토”

입력 2021-06-17 21:32

경찰이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변사사건 심의위위원회(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중이다. 사실상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손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훈령 내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훈령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변사 사건,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 그 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변사 사건에 대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강 수사 필요성과 변사 사건 종결 여부를 심의토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사망 경위가 불분명한 변사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해야 할지, 수사를 종결할지를 심사한다. 경찰 내부 인사 3~4명, 법의학자 등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는 2019년 3월 도입됐지만 아직 실제로 개최된 사례는 없다.

경찰이 손씨 사건과 관련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는 데는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선 손씨 사건과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론’이 거셌다. 이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별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 불신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경찰이 수사 종결을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종결이 의결되면 경찰은 이를 토대로 손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범죄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 경찰은 추가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 이후 심의위원회는 경찰의 추가 수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한다.

앞서 경찰은 손씨 사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성필 이형민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