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주참사’ 현대산업개발, 지난해 하도급으로 과태료

입력 2021-06-17 16:37

광주광역시 건물 붕괴 사고 현장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에도 하도급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태료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광주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시공사 관리 소홀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불법 하도급 사례가 매년 수십 건씩 적발되며 끊이지 않는 것도 시공사의 관리 소홀이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현산, 지난해 하도급 관련 과태료 2건 부과
17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1월 9일과 11일 서울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두 건 모두 전남 여수의 화양-적금 3공구 도로건설공사와 관련된 하도급 통지 의무 위반이 문제였다.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통지 의무를 신고토록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29조를 위반한 것이다. 서울시는 각 건에 대해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중한 불법 사례는 아니지만 하도급과 관련된 위법 사항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간단한 하도급 신고 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만큼 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 지난 9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사고도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도급을 받은 A기업이 불법 행위인 재하도급을 한 것이 출발점이었다.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지난 10일 광주시청에서 “철거공사는 A기업과의 계약 외에 재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면서 “법에 위배가 되기도 하고 재하도급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도 지난해 과태료 부과 건을 봤을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사 관리 소홀에 매년 불법 하도급 수십건
이러한 시공사의 관리·감독 부실은 하도급사의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312건의 불법 하도급 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이번에 문제가 된 재하도급이 75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한다. 업계 관행처럼 자행되는 재하도급 등 불법 행위를 단절하려면 시공사의 하도급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