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前 여친 성폭행·불법촬영…20대 男 징역 3년

입력 2021-06-17 15:44

술에 취한 전 애인을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피해자인 전 애인에게 합의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과정에서 자해사진을 보내는 등 2차 가해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 도내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전 여자친구 B씨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만취상태였던 피해자는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A씨는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그는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합의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2차 가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자해해 혈흔이 낭자한 사진을 보내며 합의하도록 압박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직후 휴대전화에 ‘강간한 경우’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검색 이유를 묻자 “형량이 궁금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행동이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해하여 피로 뒤덮인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해 압박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피고인의 나이와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