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일반 주택을 숙박업소인것처럼 속여 투숙객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 숙박업소는 안전 위생 규정이 미흡하고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 숙박업소 179건을 적발했다. 도는 이 가운데 56건을 고발하고 123건을 계도 조치했다.
불법 숙박업은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일반 주택을 인터넷 예약사이트에 올려 손님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뤄진다.
미등록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안전 위생 규정이 미흡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환불 등으로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적 기관으로부터 조력을 받기 어렵다.
또 보험 가입이 안 돼 화재 등 재해 발생 시 투숙객들이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한다.
예약한 숙박업소가 정식 등록업체인지 알려면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숙박업소 명단과 비교하면 된다.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 애초에 숙박업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약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청 홈페이지에는 일반 숙박업, 관광 숙박업, 농어촌 민박까지 유형 별로 허가된 정식 숙박업소 명단이 모두 올라와 있다”며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업소는 모두 불법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