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비대면 본회의 운영시스템을 도입했다. 감염병 확산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고도 안건을 표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제주도의회는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이지 않고도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원격 표결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주요 기관들의 집합회의가 장기간 잠정 연기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비대면 표결 시스템 도입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도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해 재난 상황 발생 시 비대면으로 표결을 부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올해 본 예산에 사업비 8000만원을 확보해 최근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해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각 의원실에서 본회의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면서 의사 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게 된다.
도의회는 지난 15일 전체 도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시스템 가동 방식을 시연하고 사용 교육을 마쳤다.
좌남수 의장은 “지난 3월 의회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건물 방역과 전 직원 검체 검사로 의사 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상당히 중요한 안건 처리도 뒤로 미뤄졌었다”며 “이번 비대면 본회의 표결시스템 구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도의회의 기능이 중단되는 일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 2일 제392회 임시회 기간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의회 청사가 폐쇄되고 2차 본회의 일정이 취소돼 회기 중 단 1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 하는 사태를 겪었었다.
비대면 원격 표결시스템이 가동되는 재난 상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재난으로, 태풍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환경오염사고와 같은 사회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상황 등이 포함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