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됐다. 검찰 내부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업무 중 순직한 검사를 위한 추모공간을 설치한다는 내용에 유족과 국가가 합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검사 유족 측과 정부는 최근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김형석)에서 김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양쪽이 모두 동의한 것이다.
유족 측이 이날 공개한 결정 내용에는 정부와 대검찰청이 김 검사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검찰내부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상호소통과 존중의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 담겼다. 김 검사를 비롯해 업무수행 중 순직한 구성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간을 대검 부지 등 검찰 구성원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검사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자료는 통상적인 계산방식과 기준에 따라 산정해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김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유족들의 요청을 참작하고, 국가도 검사윤리강령을 개정해 하급자에 대한 존중의무를 신설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고(정부)와 대검이 더욱 더 최대한 노력해 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 유족 측은 “김 검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최근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아직도 이런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번 조정안이 대한민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