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 처방 행태와 관련해 의사 1720명이 오남용 통보를 받았지만 그 중 559명은 여전히 안전 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시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2일 졸피뎀 오남용 의사에게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추가 조치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사전알리미 제도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다. 현재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순으로 대상 약물의 단계적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준수율은 개선되는 중이다.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 사용 기준을 벗어나 졸피뎀을 처방한 건수는 5593건에서 2724건으로 51% 줄었다. 졸피뎀을 처방한 의사 수는 1720명에서 559명으로 68%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안전 사용기준을 벗어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들도 많다.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 후에도 처방 행태가 나아지지 않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의사들의 의료 현장을 감시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으로 제재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올해 진통제와 항불안제까지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전체 마약류에 적용하는 등 우리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