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합 농담’으로 성희롱 의혹…인천 미추홀구청장 무혐의

입력 2021-06-17 11:12 수정 2021-06-17 14:14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SNS에 단 댓글. 독자 제공, 연합뉴스

SNS에서 여성에게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한다”는 성희롱성 댓글로 피소된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수사한 김 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 3월 여성 A씨가 SNS에 평소 다니던 모 한의원 원장을 지칭하며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거 같으니 명의’라는 글을 게시하자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면서 포복절도하는 이모티콘도 붙였다.

이에 A씨는 김 구청장에게 “댓글 내용이 불쾌했다”고 항의했고, 김 구청장은 곧바로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추행당한 기분이고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처벌 의사를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은 경찰에서 해당 댓글을 단 행위는 인정했지만 “성희롱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구청장이 직접 댓글을 단 것은 맞지만 해당 내용이 범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지역구 주민인 A씨에게 피해를 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자문과 다른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한 뒤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