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하수도관·맨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3개 제조 사업자는 2011~2016년 MAS 2단계 경쟁입찰 당시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 등을 사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진행됐다.
조달청은 국가기관·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1개 업체는 2년, 2개 업체는 6개월 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담합 행위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