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서 실화냐?…흡연하고 “꼰대냐” 욕한 빌런

입력 2021-06-17 11:07 수정 2021-06-17 13:36
유튜브 '꿈을 꾸는 소년' 캡처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한 남성이 주변의 만류에도 흡연하며 욕설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는 ‘지하철 담배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지난 5일 ‘꿈을 꾸는 소년’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것으로, 한 남성이 열차 안에서 턱스크를 한 채 당당히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를 본 한 승객이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며 담배 피우는 남성을 말렸다. 그런데도 남성이 계속 담배를 피우려 하자 말리던 승객은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느냐”며 남성의 손에 든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러자 남성은 주머니에서 새 담배를 꺼내 다시 피우려고 했다.

승객이 “나가서 피우셔야죠”라고 충고하자 남성은 “제 마음이잖아요”라고 답했다. 이에 승객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고 묻자 남성은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보느냐”며 따졌다. 다른 승객들의 항의와 제지가 계속되자 남성은 “XX 도덕 지키는 척한다. XX 꼰대 같아, 나이 처먹고 XX”이라고 욕설했다.

2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이 영상에는 댓글도 1만개 이상 달렸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용기 내서 제지한 승객이 대단하다” “상상도 못 했던 민폐다” “누가 누구보고 꼰대라고 하는 거냐” “진짜 개념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교통공사는 강북구 번동에서 해당 남성을 잡아 강북경찰서에 사건을 인계했고 경찰은 최근 A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송치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교통공사는 A씨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서울시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예정이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열차 내에서 흡연할 경우 1회 적발 시 30만원, 2회 적발 시 60만원이 부과된다.

양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