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지적에…“비싼 아파트로 가든가” [사연뉴스]

입력 2021-06-17 10:26 수정 2021-06-17 13:01
게티이미지뱅크(기사와 상관없는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실내 흡연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지난 13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부산 한 소형아파트 담배 배틀(전투) 중’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아파트 입주민이 개인적으로 쓴 협조문이 아파트 내부에 부착된 모습이 담겼습니다.

자신을 305호 입주자라고 밝힌 주민은 “최근 들어 5호 라인에 환풍구를 타고 화장실로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환풍기를 켜면 다른 세대로 담배 냄새가 다 옮겨 간다”며 “저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지만 다른 세대에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1층으로 내려가서 담배를 피운다. 앞으로는 화장실에서 흡연하지 마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협조문 여백에는 “저도 제발 부탁드린다” “특히 안방 화장실” “거실 쪽 화장실도 심하다” 등 아파트 입주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남긴 글도 적혀 있었습니다.

반박문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런데 해당 협조문 아래쪽에 반박문이 붙었습니다. 반박문 작성자는 “아래층에 개별적으로 부탁할 사안인 듯하다”며 “베란다, 욕실은 어디까지나 개인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고가의 APT(아파트)로 이사를 가든가 흡연자들의 흡연 공간을 달리 확보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살면 아무리 개인 공간이라도 주변에 민폐를 안 끼치며 사는 게 당연하다” “아직도 집에서 담배를 피우네” “집 안에서 담배 피우고 싶으면 본인이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행법상 가구 내 흡연을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아파트 관리 주체 측이 입주자에게 실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 거주 가구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금연 아파트로 지정할 수 있지만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동 구역에서 피우는 것만 단속 대상입니다. 즉 ‘사유지’에서의 흡연을 법적으로 처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층간 담배 냄새’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자를 특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사유지에서의 흡연을 법으로 단속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 가구 내 흡연을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무엇보다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 보이는 이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연뉴스]는 국민일보 기자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접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살아 있는 이야기는 한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풍성하게 살이 붙고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반전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연의 흐름도 추적해 [사연뉴스 그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연뉴스]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김아현 인턴기자

[사연뉴스]